본문 바로가기
해운업무

[해운업무] LCL 반입시 도착보고 필요한 서류와 전달은 언제까지?

by AKCEO 2024. 1. 23.

 

LCL 화물의 경우 CFS라는 창고에 물건을 반입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주는 물품을 보냈다고 하는데, 창고 쪽에는 아직 화물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해서 난감한 경우 있으시죠?

화물 마감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물건은 입고가 안되었다고 하니 이러다 선적이 안될까 전전긍긍했던 기억?

물론 화물이 창고에 도착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운송사에서 물건을 하차할 때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키는 동시에 도착보고를 통해 화물이 도착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여러 포워딩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고만 시켰다고 해서 그게 어떤 나라로 누구 물건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보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끔 빼먹는 운송사들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입고시 창고에 PL(PACKING LIST)와 함께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서 입고 번호를 기사님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혹여나 도착보고를 했는데도 물건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운송사한테 입고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도착보고 시 필수인 PL이 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도착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L 전달은 가능하면, 물건 출고 시 출고와 함께 전달하는 게 좋지만, 만약 이 경우가 힘든 경우는 화물 마감일 오전 중으로는 전달해야 빠른 도착보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물건만 내려놓고 가서 도착 보고를 할 사람이 없는경우, 부킹 한 포워더 쪽으로 대신 도착 보고도 가능하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의 후에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도착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물건 입고시 화물에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송사에서 진행하는 게 좋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