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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이야기3

[경매초보] 경매 입찰시 필요한 준비물! 법원 입찰 갈 때 반드시 들고 가야 할 필수 준비물이며,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번외로 입찰하러 갔는데, 대리인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기도 하고, 본인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법원은 아직까지는 디지털 신분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된다면 알려주세요 ^^ 1) 개인 입찰 : ㄱ.신분증                       ㄴ. 도장                       ㄷ. 입찰보증금(최저매각금액의 10%, 재매각은 20~30% 꼭 체크)입찰 보증금의 경우 초보경매인들은 자신이 적은 낙찰 금액의 10%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꼭!! 최저매각금액의 10% 잊지 말고, 재매각 시 20~30%이니 이것도 반드시 체크!!(경매 관련 책을 읽다 보니 재매각인데 .. 2025. 2. 15.
[경매초보] 수익률과 직결되는 권리분석 실패 없는 4단계! 1) 말소기준권리 찾기!경매물건은 빚으로 인해 나온 물건으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자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말소기준권리가 되는 5가지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권, 경매개시결정등기권, 전세권 있다. *등기부등본에 없어도 인수되는 권리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고 낙찰자 인수이기 때문에 주의!  2) 선순위임차인 찾기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임차인이다.간혹 선순위임차인 인수여부를 잘못 체크하고 입찰하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3) 세입자 보증금 인수여부 체크하기간혹 유찰이 되어 금액만 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는 점이.. 2025. 2. 14.
[경매초보] 경매가 진행되는 6단계 절차 알아보기! 1) 경매 신청 통상 5~6개월 소유되며, 채무자오 채권자 사이에 돈문제 해결이 안 되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법원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눌 수 있다.강제 경매의 경우 법원 절차에 의해 즉 소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며,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이 있을 때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매각기일법원에서 정한 매각 기일에 경매가 개시되면, 취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당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입차표에 원하는 가격을 적고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받는 구조다.유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 최저매각금액 20%  수도권, 지방은 30%씩 낮아진다.입찰보증금은 최초 매각인 경우 최저가의 10% 이지만 잔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실시되는 경..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