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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이야기

[경매초보] 수익률과 직결되는 권리분석 실패 없는 4단계!

by AKCEO 2025. 2. 14.

 

1) 말소기준권리 찾기!

경매물건은 빚으로 인해 나온 물건으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자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5가지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권, 경매개시결정등기권, 전세권 있다.

 

*등기부등본에 없어도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고 낙찰자 인수이기 때문에 주의!

 

 

2) 선순위임차인 찾기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임차인이다.

간혹 선순위임차인 인수여부를 잘못 체크하고 입찰하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3) 세입자 보증금 인수여부 체크하기

간혹 유찰이 되어 금액만 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는 점이다. 꼭! 금액이 저렴할 때는 유찰되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4) 입찰여부

인수권리의 유무를 판단하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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