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신청
통상 5~6개월 소유되며, 채무자오 채권자 사이에 돈문제 해결이 안 되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
법원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눌 수 있다.
강제 경매의 경우 법원 절차에 의해 즉 소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며,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이 있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매각기일
법원에서 정한 매각 기일에 경매가 개시되면, 취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당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입차표에 원하는 가격을 적고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받는 구조다.
유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 최저매각금액 20% 수도권, 지방은 30%씩 낮아진다.
입찰보증금은 최초 매각인 경우 최저가의 10% 이지만 잔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실시되는 경우 20~30% 일 수 있다.
꼭! 법원의 최초매각금액 10% 임을 잊지 말자!
3) 매각결정기일
낙찰 후 7일 지나면 매각허가결정기일이 나오며,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을 받기 위해 7일을 기다린 후 14일 후 매각허가결정문과 대금납부기한이 잡힌다.
4) 대금납부
낙찰된 날짜를 기점으로 30~40일 전후로 대급납부기한이 정해지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5) 배당/종료
배당은 순서에 따라 나눠주는 절차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경매사건이 종료된다.
6) 명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서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잔금 납부와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 인도명령신청과 협의명도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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