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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무

[해운업무] 화물 LCL 견적 물어볼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by AKCEO 2024. 10. 15.

화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 보낼 때 견적 받기 전 체크해야 할 3~4가지 사항!

 

①출발지 - 도착지

 ex) Busan to Keelung

한국의 경우 인천, 부산 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도착지 포트도 나라별로 있기 때문에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수!

②화물 사이즈

ex) 10CTNS/ 600KGS/@2.1CBM

화물수량/총 충량/화물사이즈(가로 X세로 X높이) CM인지 MM인지도

 

출발지  CFS에 도착하면 화물사이즈를 다시 측정하지만,

LCL의 경우 창고에서 화물들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화물사이즈는 전달해야 합니다.

(소량 화물들의 경우 출발지  CFS에서 다른 화물들과 함께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길이가 긴 화물의 경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 출발지 CFS에서 작업이 안되어 선적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는 화물의 경우는 꼭! 특이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출자가 알려준 화물이 실제 화물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경우 컨테이너 작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③ 운임 조건

CIF, Fob, Exw

 

CIF

수출자가 보험까지 진행하는 운임 조건으로

해상 운임을 수출자가 내기 때문에 견적이 필요한 경우

(추후 선적 진행 시 보험을 수출자가 진행하는지 아니면 대신 진행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Fob: 도착지에서 운임을 내는 조건

운임을 도착지에서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견적서를 받는 의미가 없으며,

돈을 지불하는 쪽이 편한 업체를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도착지 수입업자가 원하는 업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Exw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사실 수출자는 비용을 내지 않지만 견적을 안 받고 진행한 경우 실제비용이 나왔을 때  수입자에게 비싸다고

컴플레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 견적 하라는 의미에서 전달해 주고 수입자한테 어떻게 진행할지 물어보는 게 좋음

(번외로 원래는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픽업을 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체에 따라서 수출자가 부산 CFS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면장도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업체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상세히 물어보는 게 좋음

한국 업체도 도착지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니깐 시간이 필요한 점 유의!

 

CI & PL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DDP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수출자가 도착지 관. 부가세까지 납부하는 운임조건일 경우

영문아이템 및 관. 부가세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물품 가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국 업체도 도착지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니깐 시간이 필요한 점 유의!

 

4번의 경우 서류만 제대로 작성이 된 경우(화물 사이즈까지)는 그것만 전달해 주면 모든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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