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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무

[해운업무] LCL VS FCL // SHIPPER'S LOAD & COUNT VS SAID TO CONTAIN

by AKCEO 2023. 5. 14.
LCL과 FCL의 차이점

1. LCL과 FCL이란?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에 실리기에는 모자란 양으로 소량 화물을 말하며, LC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으로 수출을 보낼경우 물량이 작아 100CNTS 5CBM정도라고 가정했을때 컨테이너 1대를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으로, 이때는 컨테이너로 진행하는 것보다 LCL로 진행했을 때 운임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출자의 경우 이런 소량 화물들을 모아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콘솔사나 포워딩을 통해 부킹을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작다고 다 소량 화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량이지만 수입자가 급한 물건일 경우 빠른 통관을 위해서 FCL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LCL로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FCL 로 진행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FCL(Full Container load)은 말그대로 컨테이너를 하나 사용하는 것으로 대량화물로 FCL이라고 합니다.
수출자의 경우 컨테이너를 하나를 통째로 사욯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 20'DRY/40'DRY/40'HQ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부킹시 어떤 컨테이너로 작업하는 알려줘야 부킹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2. LCL과 FCL 작업 장소의 차이점?

LCL의 경우는 소량화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정된 CFS라는 작업 창고에 물건을 반입해야 선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FCL의 경우 대부분 수출자의 공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완료 된 컨테이너를 CY라는 터미널에 반입하면 됩니다. 물론 결국은 둘다 배를 타기 위해서는 CY라는 터미널 반입은 동일하지만  LCL의 경우는 지정된 CFS창고이며, FCL경우는 화주 공장에서 작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FCL의 경우도 수출자의 공장이 협소할 경우 작업을 못하는 경우 다른 작업지를 구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LCL과 FCL의 작업 장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 LCL과 FCL 책임 소지의 차이점?

LCL과 FCL의 작업 장소가 중요한 점은 추후 물건에 이상이 있을 때 책임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LCL의 경우 지정된 CFS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입될 때 물건에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CBM 산출합니다. 이때 이상이 있으면 데미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수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는 지정된 CFS에 반입된 순간부터는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창고에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추후 도착지에서 물건에 데미지가 생긴 경우는 이 경우와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착지에서 물건을 나누면서도 생길 수 도 있고, 수입자에게 가는 운송 도중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데미지가 생긴건지 추척해야 합니다.
반대로 FCL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가 직접 작업하고 SEAL까지 채우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화주에게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이를 비엘에 표기하며, LCL의 경우는 SAID TO CONTAIN라고 표기하여, 부지약관으로 작업시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에 운송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하는 내용으로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FCL의 경우 
SHIPPER'S LOAD & COUNT  화주가 직접 물건을 세고 실었다는 의미로 화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예외로 FCL라고 해도 화주의 공장이 협소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선사 CFS에서 작업하는 경우 "SHIPPER'S LOAD & COUNT"는 삭제됩니다.
 
이렇게 LCL와 FCL의 뜻과 작업 장소의 차이점과 책임 소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엘에 나와있는 문구들은 책임 소지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엘 체크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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