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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4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

by AKCEO 2023. 4. 2.

 

4월 3일부터 전세가기 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발급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전세 사기 피해자 발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전세 피해자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발급 대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기타 다른 전세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을 통해 상담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 예약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상담 시 꼭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률 상담 신청서(아래 클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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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로 임자권 설정등기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2) 경. 공매 낙찰

세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차 물건이 경. 몸매 낙찰로 인해 살 수 없게 된 경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3) 비정상 계약

대학가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로 임대인이나 공인 중개사들의 거짓으로 인하여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불응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1)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후속조치를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며,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단, 아직은 직접 방문을 통한 상담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접수 가능하며, 추후 온라인 상담도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1.jsp)

2) 임시 거처가 필요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 공매로 인하여 주거할 집이 없는 경우  시세 대비해서 월 임대로 30% 낮은 가격으로 6개월간 지낼 수 있게 하거나,
때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지역자치단체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입주 전에 월임대료는 6개월간 선납해야 가능했는데, 최근 월세 선납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3)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버팀목전세대출로 기금저리대출 대상자

전세피해로 인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경. 공매로 자신의 살던 집이 낙찰된 경우 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 생략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 소득 기준으로 만족하면서 무주택자여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의 경우) 순자산 가액 5.06, 억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년이며, 총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4) 무이자 대출 대상자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거나, 기초생활 수급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이며,
임차보증금 1.25억 이하일 때 무이자 대출 대상자 신청 가능합니다.
 
 

5)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비대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6) 수사 외뢰를 통한 사기접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피해자의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고 정리해서 수가 기관 의뢰를 통해 사기 접수를 하고 수사 진행합니다.
 
위의 조치처럼 정부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봄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신속하게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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