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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연령 및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by AKCEO 2023. 3. 30.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저축할 때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 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일하는 청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일하는 청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조건은?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예외로는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보지부 홈페이지 참고

-근로사업소득: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0만 원 이하 거나 200만 원이 넘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로는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현재  경제활중이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 지원이 가능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 들아가면 모의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신청 전 아래와 같이 링크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

3년간 일하며, 저축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저축하면,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3년간 유지한다면 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는 3년간 유지한다면 총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통장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이 힘들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좋은 혜택의 주의점으로 1인 1회 지원해야하며, 지원금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은 재가입 불가하지만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가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23.7.18~7.29)은 출생일자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추후 공지를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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