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점점 사회 양극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기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를 권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자 즉 자영업자 외에도 종교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액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주소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으로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일 때는 100% 지급이며,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2.4억 미만일 때는 50% 지급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0년 총소득기준 금액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가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연 소득이 백만 원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의 부양부모로 연소득 백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 요건에 따른 지급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기준 2,0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치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기준 3,0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치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기준 3,6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치 300만 원
단,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및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홈텍스의 경우 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의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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