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카시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큰 사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7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카시트를 보급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1. 카시트 무상 보급 이유?
2006년 우리나라의 카시트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선직국인 미국, 영국, 독일등의 착용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 나아의 가시트 보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카시트 무산 보급 사업은 기존에는 무상대여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무상보급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영유아용 3세 이하와 주니어용 4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입니다.
2. 카시트 올바른 사용법?
-제품 구입할 때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안전인증마크를 꼭 확인 후 구매하세요.
-카시트의 무게는 다양하지만, 카시트의 무게가 사고 시 충격을 가하는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동일한 성능과 기준이라면 꼭 가벼운 제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할 어린이의 영령, 신장, 체중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을 가누기 어려운 12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인 뒤보기로 장착해야 머리와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에 아이가 눌려 질식하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카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경험이 있는 카시트는 더 이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이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카시트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
2006년 6월 1일부터 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제50조)에 의거하여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하는 관련법령이 생겼습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표를 참고하시면 카시트 착용 시 차량충돌 시 중산 가능선이 5%라면 미착용 시 99%라는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착용만으로도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 필수사항입니다.
4. 카시트 신청 자격?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4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선적기준(1~7순위에)에 해당하는 가정이며 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https://childsafe.or.kr/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고 하오니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에 확인되는 자녀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 후에 신청 가능하며, 쌍둥이의 경우
신청란에 쌍둥이란이 있다고 하오니 체크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카시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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